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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CENTUM HOSPITAL

건강검진센터

건강한 회복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보건증 발급

SUWON CENTUM HOSPITAL

보건증 발급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를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하여
유흥업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건강진단 후 발급받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서류 아이콘 일반 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횟수

대상자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에 한하여 실시) 1년에 1회
결핵 (임산부의 경우 소견서 제출 시 미촬영) 1년에 1회
전염성 피부질환 1년에 1회

서류 아이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횟수 (유흥업용)

대상자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6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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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안내

    1899-033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90번길 76
    (호매실동 1397-2), 2~5층
    [호매실동 메가박스 건물 2층 위치]

  • 진료시간
    내과/검진 진료시간
    월~목요일 오전 08:00 - 오후 05:00 | 금,토요일 오전 08:00 - 오후 12:30
    재활/척추/관절 진료시간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1:00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 휴진 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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