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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CENTUM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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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지정 안내

작성일 : 2023.12.29

수원센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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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이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 환자의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기능회복, 


직업 복귀를 촉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 시설, 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 인프라를 갖춘 근로복지공단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입니다. 




산재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1. 뇌혈관질환 (뇌손상 포함) -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 


2. 척추질환 (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


3. 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 -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


4. 뇌혈관질환 또는 척추,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로서 위 해당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환자


(단,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제외)




상담문의


1899-0333